방심위 "북한 사이트· 게시물 등 78건 조속 차단"

입력 2020-01-30 18:17  

방심위 "북한 사이트· 게시물 등 78건 조속 차단"
방심위 통신 심의소위원회 "정보통신망법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 등 북한 사이트와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게시물 등 총 78건을 즉각 차단하기로 했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다.
방심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 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78건 정보를 상정해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78건 정보 중 31건에는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 등 홈페이지의 링크와 URL 주소, 계정 등이 포함되고 나머지 47건은 동영상 및 일반 게시글이다.
방심위 측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 심의를 신청했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방심위는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서 금지하는 북한 체제나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선전·선동하는지, 김일성 일가를 미화·찬양하는지 논의한다.
아울러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 방심위는 ▲ 사이트 운영 목적 ▲ 사이트 체계 ▲ 게시물 내용 ▲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심의한다.
방심위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시정보 단위로 심의하고, 특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많을 때는 불법 정보의 비중을 고려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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