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덕분?…음주운전, 전년 대비 절반으로 '뚝'

입력 2020-01-31 06:00   수정 2020-01-31 07:02

'윤창호법' 시행 덕분?…음주운전, 전년 대비 절반으로 '뚝'
국토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2.21점 상승한 77.46점
교통문화수준 1위는 강원 원주·전남 광양·충북 영동군·광주 남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작년 음주운전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작년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전년(75.25점) 대비 2.21점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값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평가지표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항목별로 운전행태는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감소(0.02점)했고, 보행행태는 0.18점, 교통안전은 2.06점 상승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대폭 낮아져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횡단복도 정지선 준수율(78.62%),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부 도로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 수준은 86.48%로 비교적 높으나,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은 36.43%로 아직 미흡했다.
고속도로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 95.5%, 뒷좌석 65%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앞좌석 90.2%, 뒷좌석 80.6%)에 비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50%), 규정 속도위반 빈도(47.96%),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2.20%)는 비교적 높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을 평가하는 '교통안전 실태'는 13점 만점에 5.48점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84.03점), 세종특별자치시(82.89점), 제주특별자치도(82.62점) 순으로 교통문화지수가 높았고, 경상북도(74.69점), 부산광역시(75.53점), 충청남도(75.54점) 순으로 낮았다. 울산광역시(79.29점)는 5위로, 전년(17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우수 지자체로는 강원도 원주시(86.23점·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전남 광양시(86.61점·30만명 미만인 시), 충북 영동군(88.57점·군 지역), 광주 남구(86.82점·자치구)가 각각 뽑혔다.
전국 지차체 229곳 중 교통문화지수가 큰 폭으로 향상된 곳은 전라남도 무안군(67.72→81.54점), 인천광역시 남동구(74.14→82.90점), 경기도 안성시(71.31→83.33점) 등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치사율이 높은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 과속운전 빈도,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등이 높고, 사망자 수가 OECD 대비 높다"며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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