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종코로나 등 '위험 질병' 걸린 외국인 추방 법안 마련"

입력 2020-02-04 17:01   수정 2020-02-04 17:16

"러, 신종코로나 등 '위험 질병' 걸린 외국인 추방 법안 마련"
총리령 채택 이어 법률화 추진…"신종코로나·결핵 등 16가지 질병 포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린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위험한 질병을 앓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총리령을 내린데 이어 법률 제정을 통해 추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4일(현지시간) 자국 내무부가 신종 코로나를 포함한 16가지 위험한 질병을 가진 외국인 이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결핵, 탄저, 콜레라, 페스트 등과 함께 정부가 지정한 위험한 질병 목록에 포함하라는 총리령에 서명한 바 있다.
내무부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추방 결정은 보건부, 연방보안국(FSB), 위생·전염병 감독 당국 등이 내릴 수 있으며 추방 절차는 해당 기관들이 법무부와 함께 정한다.
법안은 오는 3월 정부 내 검토에 넘겨지고 5월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원과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채택된다.
현재 러시아에선 위험한 질병을 가진 외국 이주자라도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료시설과의 계약서를 가진 경우 그대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자국에 위험이 되는 질병을 앓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제1 원내부대표 안드레이 이사예프는 신종 코로나, 돼지독감과 조류독감 같은 예를 들면서 "이같은 법률은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 당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앞서 3일 신종 코로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에 서명하고, 그 일환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격리 수용하는 등의 특별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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