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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종코로나'에 마스크·손 세정제 '가격관리 품목' 지정

입력 2020-02-05 10:59   수정 2020-02-05 17:01

태국, '신종코로나'에 마스크·손 세정제 '가격관리 품목' 지정
마스크 수요, 한달 3천만장→5천만장…사재기·폭리판매 시 처벌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가격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내각은 전날 외과 마스크와 알코올을 바탕으로 하는 손 세정제를 권장 소매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案)을 통과시켰다.
가격 관리 품목 지정에 따라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사재기하거나 부당한 가격에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4만 바트(약 5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태국 내에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 생산자, 유통업자, 수출·수입업자 등은 상무부 국내무역국에 생산가, 판매가, 수출·수입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한 달
500장 이상 마스크를 수출할 경우에도 먼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린 락사나위싯 상무부장관은 태국 내 마스크 수요는 평균 한 달에 3천만장 정도였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4천만~5천만 장으로 급증한 만큼, 이번 가격 관리품목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에서는 매달 약 3천만장의 마스크가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향후 개인이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당 15장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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