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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한국 교민 '중국인 배우자' 탑승 허용 방침

입력 2020-02-09 10:21  

중국, 우한 한국 교민 '중국인 배우자' 탑승 허용 방침
우한 총영사관, 3차 전세기 탑승 희망자 조사 착수
중국 국적 자녀는 해당…시부모·약혼녀는 제외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을 결정할 경우 이들의 귀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자 탑승 수요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전세기가 투입되더라도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킨 바 있다.

우한 총영사관은 이미 3차 임시 항공편 예비 수요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중국인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우한 총영사관 측은 "지난 2차례 전세기 운항 당시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족 중 중국 국적자의 경우 탑승이 불가해 가족들의 귀국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정으로 탑승하지 못한 교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시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한국 도착 후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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