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서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적용 강화

입력 2020-02-11 10:48  

방심위, 방송심의서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적용 강화
해외 불법·유해정보 관련 국제공조 점검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 심의 과정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터넷 유해정보 관련 해외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방심위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우선 방송심의 부문에서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원칙과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해 성차별적인 표현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범죄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2차 피해를 우려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점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연재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올해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도 재보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징금, 방송평가 등 제재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통신심의 부문에서는 해외사업자와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해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음란, 동물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주제별로 진행한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부문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업무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지속해서 자율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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