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대란 막자"…전자투표 이용료 면제·간편인증 도입

입력 2020-02-18 15:29  

"주총대란 막자"…전자투표 이용료 면제·간편인증 도입
관련기관 합동 주총지원 프로그램…전자투표 내용 변경·철회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상장사들의 원활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돕기 위해 주총 전자투표 수수료가 면제되고 주주들이 지문인증 등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은 18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사 정기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오는 3월 개최하는 정기·임시주총 등 모든 주총에서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최근 매년 재연되는 '주총 대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까지 겹쳐 많은 상장사가 주총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작년까지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006800]만 제공하던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삼성증권[016360]·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기업들의 전자투표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들 기관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이달 현재 1천486개사로 전체 상장사 2천354개사의 6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005930]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기존 3개 계열사에서 12개 전 계열사로 확대 도입하는 등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또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관련 제도·서비스 정비를 통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돼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기대했다.
아울러 금투협은 많은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주총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통해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 참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들은 상장사 주총이 내달 13일(금), 20일(금), 25일(수), 26일(목), 27일(금), 30일(월)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예상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벌점이 1.0점 줄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상장사는 코스피 251개사, 코스닥 416개사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사외이사 임기 제한 도입으로 사외이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사외이사 인력뱅크'에서 수요에 맞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찾아볼 수 있다.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고 상장사 임원 근무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춰 사외이사 인력뱅크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이달 현재 1천495명에 이른다.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또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 상장사의 정관 정비를 돕는 컨설팅 서비스, 주총 관련 문의 사항에 신속 대응하는 전화·온라인 등 헬프데스크 서비스, 협회 실무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해 적법한 주총 운영 방안을 조언하는 현장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원도 전자투표 이용 상장사 중 주총 성립에 어려움이 예상돼 주총 지원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지분 등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등을 지원하는 주총 특별지원반을 내달 11~31일 운영할 예정이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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