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시장·금융회사 주도의 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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