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텐트 안에서 난방기 사용하지 마세요"…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0-02-20 12:00  

"캠핑장 텐트 안에서 난방기 사용하지 마세요"…안전주의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이었다.
2015년에는 3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1건으로 늘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미끄러짐과 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와 발연, 과열, 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사고가 41.5%였고 열에 의한 화상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 난방기기나 취사 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례가 30.8%였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사고가 110건(57%)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다.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1.8%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캠핑장을 이용할 때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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