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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협상타결…최근 5년내 최대치

입력 2020-02-20 10:51  

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협상타결…최근 5년내 최대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만6천700t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해수부는 이달 17~19일 열린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어종별 어획할당량은 명태 2만8천800t, 대구 4천880t, 꽁치 7천500t, 오징어 4천700t, 기타 820t 등이다.
특히 명태의 어획할당량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국내 명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입어료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됐고,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 시기를 반영해 조업 허가 기간을 조정했다.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연장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4개 업종 86척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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