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정서 AI가 양형 권고…마약·강간사건부터 적용

입력 2020-02-20 15:01  

말레이 법정서 AI가 양형 권고…마약·강간사건부터 적용
판사가 피고인 각종 정보 컴퓨터 입력 후 AI로 양형 분석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AI(인공지능)가 적합한 형량을 권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20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전날 마약사범 두 명의 선고 공판에 처음으로 AI가 활용돼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치안법원 법정에는 판사의 컴퓨터와 연결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
판사는 검찰과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컴퓨터에 피고인이 소지했다가 적발된 마약의 무게,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범죄경력 등 세부사항을 입력한 뒤 양형 분석 버튼을 눌렀다.
양형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 시비를 불식하고자 한국 사법부도 2009년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



말레이시아의 AI 활용 재판 첫 피고인 크리스토퍼(26)는 필로폰(syabu) 0.16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고인 데니스(43)는 필로폰 0.01g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복역 중이다.
AI는 크리스토퍼에게 징역 9개월, 데니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라고 권고했다.
담당 판사는 이를 참고해 크리스토퍼에게 징역 9개월, 데니스에게는 징역 1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재판에 AI를 활용한 것은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데이빗 웡 닥 와 사바·사라왁주 수석 판사는 "AI 분석이 판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피고인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마약 사건과 강간 사건에 AI를 활용하고, 3∼6개월 내 교통사고 민사소송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분석해주면 양측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기 전에 협상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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