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물 유통 텔레그램 단체방 133개 삭제

입력 2020-02-21 10:50   수정 2020-02-21 11:04

방심위, 음란물 유통 텔레그램 단체방 133개 삭제
최대 2만여명 회원…피해자 개인정보까지 유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성범죄 관련 정보를 유통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심위가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취한 조치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뿌린 사건으로, 'n번방'은 이번 조치 이전인 지난해 말 차단됐다.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 착취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사에 133개 단체 대화방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사는 이 가운데 87개 대화방에 대해 삭제 조치 등을 취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46개 대화방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 '○○○몰카', '화장실 ○○', '○○○ 야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됐으며, 최대 2만여명의 회원이 1만여개의 음란물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일부 대화방에서는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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