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계좌' 웰스파고, 미 당국에 3조6천억원 내고 기소유예 합의

입력 2020-02-22 13:07  

'유령계좌' 웰스파고, 미 당국에 3조6천억원 내고 기소유예 합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의 4대 은행인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파문'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정부에 30억 달러(약 3조6천345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웰스파고 측은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 같은 액수의 합의금을 내고 '유령계좌' 조사에 대한 기소유예를 적용받게 된다.
웰스파고는 지난 2002∼2016년 직원들에게 "비현실적인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해 수천 명의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아예 거짓으로 수백만 개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가짜 계좌 스캔들에 관한 웰스파고 법인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해소해주지만, 잘못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당국은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전직 웰스파고 임원들을 기소한 상태다.
또 웰스파고의 벌금 중 SEC로 내는 5억 달러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앤드루 머리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연방지방검찰청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법 집행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한 기관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지난 2016년 고객 동의 없이 가짜 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규제 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받았다. 이미 납부한 각종 벌금만 40억 달러가 넘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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