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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

입력 2020-02-25 10:00   수정 2020-02-25 10:00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역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절차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이거나 10%를 초과한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이나 종점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지만 도로의 노선이나 폭이 30%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바뀌면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종점 변경 완화로 매년 증가해 온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 건의 절반가량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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