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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병원방문 곤란한 암환자 등에 재등록없이 건보특례

입력 2020-02-26 09:47   수정 2020-02-26 09:52

코로나19로 병원방문 곤란한 암환자 등에 재등록없이 건보특례
건보공단, 산정특례 적용 기간 4월말까지 한시적 일괄 연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이나 희귀·중증 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 특례 대상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산정 특례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 기간이 끝나는 종료 시점(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 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와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정 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적기에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 완료 환자 제외)의 적용 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 2월 │3월 │4월 │
├───────┼───────┼───────┼──────┼──────┤
│대상자│79,224│22,724│ 29,598 │ 26,902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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