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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제재

입력 2020-02-26 18:50   수정 2020-02-26 18:57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천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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