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개정·공포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각각 내리도록 했다. 3회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큰 논란을 빚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닭에게 농약을 사용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1억원 이내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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