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입력 2020-02-27 11:49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직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국에서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 조치도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와 가금 농가 등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조치를 꾸준히 실시한다.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한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