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과도한 규제 양산 방지…의원입법도 검증해야"

입력 2020-03-03 13:45  

중견기업계 "과도한 규제 양산 방지…의원입법도 검증해야"
중견련, 총선 앞두고 43개 정책과제 건의사항 여야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입법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이뤄졌다.
중견련은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와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 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에 형사처벌을 더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양벌규정에서 인신 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을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개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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