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복지시설 휴원 2주 연장…이달 22일까지 문 닫는다(종합)

입력 2020-03-05 13:04   수정 2020-03-05 13:51

어린이집·복지시설 휴원 2주 연장…이달 22일까지 문 닫는다(종합)
"코로나19 예방조치"…영유아·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 최소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신선미 기자 =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늦춰진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연장됐다.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은 이달 22일까지 계속 문을 닫는다.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 향후 2주간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교육·놀이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를 통해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의 서비스 기관이다.

휴관하더라도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한다. 시설 소독과 이용자 발열체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돌봄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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