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발 입국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 확정(종합)

입력 2020-03-05 16:27  

인도네시아, 한국발 입국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 확정(종합)
대구·경북 14일 내 방문자 입국 금지…이란·이탈리아도 유사 적용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는 8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가 항공사 카운터에 열과 기침 등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5일 확정했다.
또 대구·경북을 방문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확인서는 이란, 이탈리아 출발자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본토 방문자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비자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중국 노선을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여행 자제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 금지만 권고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해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그동안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최소화되도록 현지 외교부 등 당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공항 도착 시 건강문진표 작성, 발열 체크 등 검역 조치는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 승객은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시해야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를 할 때도 건강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건강확인서는 별도 규정된 양식은 없고 민간 병·의원에서 열과 기침, 호흡기 이상증세 등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별도의 공증이나 영사확인은 필요 없다.
대구·경북 14일 내 방문자는 인도네시아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란의 테헤란과 길란주,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 등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에 다녀온 지 14일 내 방문자의 입국도 금지했다.
한국 대사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제한적,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건강확인서 제시와 관련, 이란·이탈리아는 인도네시아와 직항 노선이 없기에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주 1회 각각 매일 인천∼자카르타 여객기를 띄웠으나 승객급감으로 대한항공은 3월 6일∼4월 25일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는 수·금·일요일 주 3회만 운항하기로 결정했고, 가루다항공도 운항을 감축했다.
당초 물도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한국·일본·이란·이탈리아 등 4개국에 건강확인서 제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3개국만 적용되고 일본은 빠졌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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