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대로 시동 꺼지나…타다금지법 통과후 선택지는

입력 2020-03-07 00:09  

타다 이대로 시동 꺼지나…타다금지법 통과후 선택지는
운행방식 바꿔 새 활로 모색 가능성…"아예 문 닫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렌터카 서비스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으면서 현행과 같은 타다의 영업은 '불법'의 틀에 묶였다.
타다가 정말로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새 제도에 맞는 서비스를 고안해 현실에 적응할 것인지 선택지가 주목된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일단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즉각적인 폐업을 예고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최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이후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되지만,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타다 베이직은 물론 타다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어시스트, 프라이빗, 에어 등 다른 4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인 타다 베이직이 없어지면 전체 사업을 유지할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4개 서비스는 베이직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성도 낮은 편이다.
당장 다음달 중 VCNC가 모회사인 쏘카에서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려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쏘카 관계자는 "독립법인 출범 논의는 이제 무의미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다가 제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둔다.
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서비스는 불가능해졌지만, 렌터카 기반의 사업 방식이 허용된 만큼 여기에 맞는 합법적인 모델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며 "새 법에 맞는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 근거는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법 개정안 49조 2항이다.
이 경우 렌터카 기반인 타다는 플랫폼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으며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타다가 이런 규제를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타다의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와 VCNC가 앞으로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에 국토부에 꾸려질 플랫폼운송사업자 심의위원회에서 기여금, 여객 자동차 총량 수준을 놓고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타다가 '적응기'를 거쳐 합법 모델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박재욱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산 후 영업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법안은 면허총량 확보 방식이나 기여금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어서 사업 투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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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 중단 선언에 타다 드라이버들도 혼란에 빠졌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타다 드라이버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이제 뭐 해서 먹고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사업 중단부터 발표한 VCNC에 반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애꿎은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조만간 사업을 접겠다고 한다"며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줬으면 드라이버들에게도 이직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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