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타다금지법? 플랫폼운송업 제도화와 택시 상생 위한 법"

입력 2020-03-06 15:00   수정 2020-03-06 15:14

김현미 "타다금지법? 플랫폼운송업 제도화와 택시 상생 위한 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제도 변화의 본질을 오해한 것으로, 오히려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한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타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타다가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업역도 정해지지 않은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적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하면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준비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후 타다가 택시 총량제 적용을 받아 증차를 수익이 나는 선까지 할 수 없게 돼 결국 수익성 부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총량제 적용은 당연하단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에서 늘리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해선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택시가 현재 (공급) 과잉으로 총량제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덧붙였다.
기여금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타다 측에서도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위원회에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초기 단계의 영세 플랫폼 사업자에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서 초기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계가 협의해서 수용가능한 수준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과 뒤이은 위원회는) 업계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은 택시업계와 증차한 타다의 두개 시장이 되고 다른 모빌리티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 결국 타다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타다 대표에 대해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타다는 현 상태로 무차별적인 증차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택시 업계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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