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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법원 경매도 대거 휴정·입찰기일 변경

입력 2020-03-09 11:41  

코로나19 확산에 법원 경매도 대거 휴정·입찰기일 변경
2월 평균 응찰자수는 4.5명…전월 대비 0.3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법원 경매 일정도 대거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1천727건으로, 이 가운데 4천252건(낙찰률 36.3%)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을 기록했다.
애초 지난달 예정된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만4천560건으로, 이 중 1천785건(12.3%)이 변경 처리됐다.
지난 1월 전체 건수 1만3천748건 중 1천200건(8.7%)이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 높은 것이자, 지난해 월평균 변경 비율(8.2%)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2월 변경 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주별 변경 건수 비율은 2월 첫째주 6.5%, 둘째주 6.9%, 셋째주 7.8%, 넷째주 34.8%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같은 달 24일 이후에 급격히 늘었다.
2월 넷째주에 애초 예정된 경매 전체 진행 건수는 2천692건으로, 이 가운데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2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했다. 또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입장 절차와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도 지난달 평균 응찰자 수(4.5명)는 외려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2·20 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대거 입찰 기일이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며 "휴정이 장기화할 경우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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