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은평성모병원 폐쇄 부적절…소독 이후 진료 재개해야"

입력 2020-03-09 17:55  

의협 "은평성모병원 폐쇄 부적절…소독 이후 진료 재개해야"
"무분별한 폐쇄는 의료시스템 붕괴…의학적인 원칙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은평성모병원을 17일간 폐쇄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소독 후에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확진자 노출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조치는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치료를 방해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은평성모병원 폐쇄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지난달 21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가 이날 진료를 재개했다. 폐쇄조치 후 17일 만이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은 "(확진자에게 노출된) 공간과 사람에 대한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병원 전체가) 폐쇄됐다"며 "수차례 방역·소독으로 추가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2주 이상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폐쇄 및 진료 재개 관리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폐쇄 기준이나 기간, 진료 재개 기준이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리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확진 환자가 몇 명 나왔다고 의료기관을 바로 폐쇄하면 의료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국민 건강·생명에 위협이 된다"며 "의료기관 폐쇄와 진료 재개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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