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2조 소비쿠폰 6개월∼1년 사용기간 둬야"

입력 2020-03-10 06:57  

국회 예결위 "추경 2조 소비쿠폰 6개월∼1년 사용기간 둬야"
"가전기기 구매액 환급, 중소기업에 혜택 가도록 보완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은 유효기간을 단기간(6개월∼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양육 가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으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기에 사업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 조례 개정 등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기한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데, 조기 사용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2015년 메르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던 전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추경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기로 동의하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한 사업을 두고는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상품권 선별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는 일자리 참여자보다 건강 등의 문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소득을 지원해야 할 시급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환급액 한도 차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2016년 같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체 환급 건수(68만4천603건)의 86.0%인 58만8천608건, 전체 환급액(927억9천500만원)의 87.9%인 815억6천700만원이 대기업 제품에 지원돼 중소기업에 돌아간 혜택이 미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감염병 관리시설·장비 예산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만 추경을 통해 일회성으로 투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300억원을 편성한 '음압병실'은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80개 병상을 확충한 이후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었다.
'특수구급차'의 경우도 2015년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에 구급차 확충 예산 273억원을 지원한 이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
보고서는 "음압병실과 특수구급차는 감염병 감염환자 격리이송·치료를 위한 필수 설비이지만, 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일회적,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기 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가 가시적인데도 이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나 의지가 불충분하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기존에 재정 건전성 관리지표로 제시되던 수준을 빠르게 초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6%)을 제외하면 처음 4.0%를 넘게 되며, 2023년까지 4.0% 이내로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 40%를 초과하고 2023년에는 47.9%로 40%대 후반에 이를 전망이다. 2019년에 37.2%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10.7%포인트가 늘면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번 추경안에 3조2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이 포함된 데 대해선 "2020년도 확정예산 의결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입 경정을 하는 건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2020년도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 등을 전제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세입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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