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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지정종목 두산중공업 등 29개로 증가

입력 2020-03-11 20:35   수정 2020-03-11 21:18

공매도 과열 지정종목 두산중공업 등 29개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공매도 규제 강화 이후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29개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034020]과 한화생명[088350], 부광약품[003000] 등 8개 종목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포티스[141020]와 제넥신[09570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등 21개 종목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첫날인 전날(11개)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이달 들어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9일까지 지정 종목이 하루평균 5개였던 것과 비교해도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날 지정된 29개 종목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거래일(2주)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전날부터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3배일 때, 코스닥은 2배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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