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900억원 자금 지원(종합)

입력 2020-03-17 13:52   수정 2020-03-17 13:54

농식품부·해수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900억원 자금 지원(종합)
농업인 600억원·어업인 300억원 등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구인난 등으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가 등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돼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어업인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한 12억4천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다. 구체적으로는 육상 어류양식어가,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이다.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리를 0.5%P 인하해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와 더불어 단위수협 심사를 거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josh@yna.co.kr,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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