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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롯데호텔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장

입력 2020-03-18 14:20  

코로나19 여파로 롯데호텔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윤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체인 호텔인 롯데호텔이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다음 달 국내 근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가 보장된다. 롯데호텔은 다음 달 유급 휴직 제도를 임시로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 휴직 직원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휴직 때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롯데호텔은 설명했다.
롯데호텔은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호텔업계로 번지자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고,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호텔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호텔은 전 세계 총 32개(해외 12개·국내 20개)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한 국내 최대 호텔 그룹이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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