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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4·5월 건보료 50% 감면

입력 2020-03-18 16:26   수정 2020-03-18 16:29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4·5월 건보료 50% 감면
전국적으로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에 같은 지원
추경 사업비 2천656억원…3월엔 100% 납부하고 4월에 소급 적용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이 3·4·5월 건강보험료 50%를 감면받는다.

그 외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도 3개월간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2천655억5천100만원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5천400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39만328세대, 직장 가입자 22만5천332명이 감면 혜택을 본다.
그 외 일반지역에서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소요 예산은 2천274억9천700만원이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천252세대가 대상이다.
건보료 감면은 3·4·5월 총 3개월간 실시된다. 다만, 3월에는 100%를 납부하고, 4월에 보험료를 고지할 때 3월 감면분을 소급 적용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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