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낙태가 합법화됐다.
뉴질랜드 국회는 18일 낙태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없애고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독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법안은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임신 20주 안에는 임산부와 의사가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임신 20주 후에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역시 낙태 시술이 허용된다.
이때는 2명의 의사가 낙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만 한다.
뉴질랜드에서 낙태는 지금까지 형법의 처벌 대상이지만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등 법률 적용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지난 40여 년 동안 낙태는 뉴질랜드에서 범죄로 여겨져 온 유일한 의료 시술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부터 낙태는 건강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기 의사에 따라 표를 던지는 양심투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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