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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 방위사업청에 직접 신고…신고센터 개통

입력 2020-03-20 08:31  

'방산기술 유출' 방위사업청에 직접 신고…신고센터 개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방사청은 신고센터 설치로 피해 대상이 방사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와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된다.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때 피해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도 게시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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