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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카셰어링 요금, 주말이 주중보다 최대 67% 비싸"

입력 2020-03-24 11:33  

소비자단체 "카셰어링 요금, 주말이 주중보다 최대 67% 비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카셰어링 업체의 주중과 주말 이용 요금이 최대 67%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요 카셰어링 업체의 요금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쏘카는 1시간 기준 주말 요금이 대여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주중 요금보다 67% 더 비쌌다.
그린카는 차량 종류에 따라 주말 요금이 주중보다 33∼49% 비쌌다.
차량 대여료는 쏘카가 그린카보다 대부분 저렴했지만, 준대형과 SUV는 쏘카의 대여료가 그린카보다 높았다. 다만 그린카는 주중 심야 요금이 쏘카보다 저렴했다.
수리 기간 차량을 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휴차 보상료는 쏘카의 경우 국산 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3만1천130∼8만4천40원, 수입차는 6만2천260∼16만8천80원 선이었다.
그린카는 국산 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차종별로 휴차 보상료를 산정하고 있었다.
경차는 3만6천∼3만7천500원, 소형차는 4만3천∼5만원, 전기차는 10만∼11만원 선이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린카의 경우 휴차 보상료를 1시간 대여요금의 5배로 적용하지 않고 표준요금의 5배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별로 투명한 휴차 보상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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