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70조원 경기부양책 통과…"귀국 자국민 2주 강제격리"(종합)

입력 2020-03-26 06:02  

캐나다, 70조원 경기부양책 통과…"귀국 자국민 2주 강제격리"(종합)
하원·상원 가결…"피해 근로자에 월 2천 캐나다 달러 지원"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캐나다 하원과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820억 캐나다 달러(한화 70조2천8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이 전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270억 캐나다 달러는 직접 지원이고 550억 캐나다 달러는 납세 유예 형태의 지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향후 4개월 동안 매달 2천 캐나다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학자금 융자 상환도 3개월간 유예된다.
경기부양 패키지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오는 2021년까지 의회의 통제 없이 캐나다 정부가 `무제한'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밤새 진통을 겪었다. 결국 오는 9월까지만 의회의 감시하에서 정부의 무제한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경기부양 패키지 통과 이후 수도 오타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고용보험 청구 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 세대에서 한 번 있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국민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최신 뉴스에 접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언론인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자 자신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빌 모노 재무장도 며칠 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항공업계와 에너지업계에 대한 지원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캐나다는 또 귀국하는 자국민들에 대해 이날 자정부터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권고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의료 관계자 등 필수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캐나다는 앞서 지난 16일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망자 27명을 포함해 총 3천197명으로 집계됐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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