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석달 연장

입력 2020-03-30 13:56   수정 2020-03-30 14:05

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석달 연장
1조2천억원 지원 효과…분할납부 달수 선택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천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천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기한연장 끝난 후 2020년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천192억원씩 총 1조2천576억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천원과 2만원이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천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한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소용량 설비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있으면 되고 20kW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015760]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조치는 들어가지 않았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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