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미 환율스와프'를 '통화스와프'로 거짓홍보?

입력 2020-03-30 17:56   수정 2020-03-30 20:03

[팩트체크] '한미 환율스와프'를 '통화스와프'로 거짓홍보?
문갑식씨 "한미, 환율스와프 체결한 것…위기 때 안전장치 안돼" 주장
한미발표에 '통화스와프'-'유동성스와프' 표현차 있지만 내용은 동일
한은·기재부 측 "한미, 2008년과 마찬가지로 '통화스와프' 체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사실은 '환율스와프'이며, 환율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인 문갑식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TV'에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한국과 환율 스왑, 우리는 통화 스왑? '원화'가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며 "환율스와프를 체결한 것을 통화스와프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FRB 홈페이지의 발표자료에는 '통화스와프'가 아닌 '환율스와프'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율스와프는 "기본적으로 통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한국 민간은행이 한국은행에 부탁해서 한국은행이 FRB를 통해 달러를 꾸어오는(빌려오는) 것이다. 환율이 불안정해질 때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 SNS 등 인터넷에는 '(한미가 체결한 것이) 통화스와프인지 환율스와프인지?'라며 궁금증을 제기하는 글에서부터 '환율스와프를 통화스와프라고 사기 치는 정부'와 같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까지 다양하게 등장했다.
우선 양국 중앙은행의 발표를 살펴보자.
한국은행 발표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이었고 FRB 발표는 'temporary U.S. dollar liquidity arrangements(swap lines)'으로, 번역하자면 '일시적 미국 달러 유동성 계약(스와프 합의)'이었다.
한국 측이 '통화(currency)'라는 표현을 쓴 반면, 미국 측은 '유동성(liquidity)'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달랐다. 하지만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 때 '유동성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보듯 화폐, 통화의 의미로도 쓰인다.
문갑식 씨는 FRB 발표에 등장하는 '일시적 미국 달러 유동성 계약'이란 표현을 '환율스와프'로 해석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환율스와프'에 대해 '한국 민간은행-한국은행-미국 FRB' 등 3자가 개입되는 탓에 "절차가 복잡하고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번 합의 설명 내용은 정부가 밝힌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다를 것이 없다.
연준은 보도자료 FAQ(자주 나오는 질문들) 부분에 스와프 계약의 구조를 설명한 항목에서 "연준은 미국 달러를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한다. 동시에 거래 시점의 환율에 입각해 외국중앙은행은 같은 액수의 자국 화폐를 연준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들(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은 바로 그 다음날이나 3개월 후와 같은 미래의 특정시점에 두 통화의 공급량을 첫 거래 시 환율과 동일한 환율로 재교환(swap back)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연준은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면서 외환 또는 민간은행의 리스크에 노출되느냐'는 다음 질문에 "아니다. 미국 달러 유동성 스와프를 통해 공급된 달러는 연준에 의해 외국 중앙은행들에 공급되며, 자금을 획득하는 기관(시중 금융기관)들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즉, 중앙은행 간의 거래이며, 민간 은행과는 직접 엮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또 한국은행과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문갑식씨가 거론한 '환율스와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맞는다고 재확인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의 한미통화스와프와 이번 스와프는 기본 구조상 동일하다"며 "이번에 미 연준 홈페이지를 보면 '유동성 스와프'로 표현돼 있는데 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의미는 (한국 측 설명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스와프합의의 경우 문 씨 주장처럼 한국은행이 국내 민간은행의 요청을 받아 미 연준에 달러 공급을 요청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행과 미 연준간의 직접 계약에 따라 스와프를 하는 것이지, 민간의 수요를 조사해서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 스와프 거래에는 'FX(foreign exchange)스와프'와 '통화간 금리 스와프' 두 종류가 있는데 양 통화의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거래의 유효기간(FX 스와프 쪽이 상대적으로 짧음)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며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는 후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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