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사유 없이 밖에 나오면 6개월 징역이나 벌금 830만원"

입력 2020-03-31 11:36   수정 2020-03-31 11:37

"합당한 사유 없이 밖에 나오면 6개월 징역이나 벌금 830만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긴급 명령 발동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것을 불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이동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하고, 생필품 구매·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를 전면 불법화했다.
또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받아들여, 가족 구성원 또는 직업·교육 관련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1천 호주 달러(약 830만원)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5천500(약 415만원)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 5만5천 호주 달러(약 4천150만원)가 부과되고, 위반이 계속되면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2만7천500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지원, 떨어져 사는 가족 만남,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에는 집 밖 출입을 삼갈 것"을 호소하면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했다.
NSW주에서는 30일 저녁 8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건을 넘어 2천 31건으로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호주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천359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