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도 45년만에 전부개정…체납처분→강제징수 등 일본식 표현 변경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혼재된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어 별도의 법으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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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제정법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긴다.
추후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도 법령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세율, 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은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 등을 조정한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풀어쓴다.
또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한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거의 유사하다는 데 착안해 두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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