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최고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

입력 2020-04-07 11:40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최고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
복지부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게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방식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지역별 지급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별도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거치면 수령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1일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부터 처음으로 지급하고서 지난 6일부터는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했다.
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월 6~10일) 안에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
│ 구분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
│││││││ 구 │
├────────┼────┼────┼────┼────┼────┼───┤
│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1,400,00│1,660,00│1,920,│
││││ 0│ 0│ 0│ 000 │
├────────┼────┴────┴────┴────┴────┴───┤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400,000 │680,000 │880,000 │1,080,00│1,280,00│1,480,│
│ 위 ││││ 0│ 0│ 000 │
└────────┴────┴────┴────┴────┴────┴───┘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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