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과태료 상한액 3천만원 단일 체계, 4단계로 세분화 추진

입력 2020-04-08 18:25  

방송법 과태료 상한액 3천만원 단일 체계, 4단계로 세분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위원회…1천만∼3천만원 4단계 세분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해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한다.
방통위는 8일 서면으로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별로 3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정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의 기준금액 간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위반사항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나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3천만원으로만 정해진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단계로 나누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했던 2000년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됐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SBS미디어홀딩스[101060]의 최고액 출자자를 태영건설[009410]에서 티와이홀딩스로 변경하는 데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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