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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전세기로 프랑스 도착한 휴가객들 입국 불허

입력 2020-04-11 18:46  

'이 시국에'…전세기로 프랑스 도착한 휴가객들 입국 불허
유럽 다국적 남녀 10명 마르세유 공항서 유턴…프랑스 경찰 "필수적인 이동 아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휴가를 즐기러 전세기를 타고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남부로 넘어간 이들이 프랑스 경찰에 적발돼 입국이 불허됐다.
1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자가용 제트기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공항에 착륙했다.
이 제트기에는 40∼50대 남성 7명과 23∼25세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다.
제트기는 금융 및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크로아티아 사업가가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남성들은 독일과 프랑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르세유 공항에 도착 후 대기하고 있던 헬기 3개에 나눠타고 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입국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시 런던으로 돌려보냈다.
헬기 3대는 기지로 돌아갔고, 봉쇄 조치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경찰이 가로막자 이들은 연줄을 이용해 입국하기 위해 긴급히 몇몇 통화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공항에서 4시간을 보낸 뒤 이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7일 이후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상태다.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 여행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역시 제2 자택이나 별장 등으로 이동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경찰은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거나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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