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근로자 송환시한 지났지만…유엔, 제재회피 의혹 조사

입력 2020-04-18 06:27  

북 해외근로자 송환시한 지났지만…유엔, 제재회피 의혹 조사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 근로자들 기존 체류국에서 제3국으로"
"중국에 2천명 방문비자 입국…러, 관광·학생비자 발급 급증"
"IT인력 최소 1천명 파견, 의료인력도"…북 프로 선수도 추적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을 지난해 12월22일까지 모두 송환하게 돼 있는 가운데 유엔이 이들의 체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다수의 사례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기존 체류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동했다면서 '제재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북한이 최소 1천명 이상의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이들로부터 벌어들인 외화가 한해 2천40만달러(약 2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외신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와 실태와 관련,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단순 노동자는 물론, IT 부문 인력과 의료진 등을 파견해왔다. 대북제재위는 해외에 진출한 북한 프로 축구 선수들에 대한 추적 내용도 담았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지난 3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해외 북한 근로자의 송환 여부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3월이 시한이었던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이 같은 해 12월 현재 단지 50개국에 불과했으며, 모든 국가가 북한 근로자 송환 숫자 등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러 북한근로자 압하지야로…중·러, 북에 관광비자 발급"
유엔의 한 회원국은 북한 국적의 2천명이 최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단순 방문 비자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
대북제재위의 관련 질의에 중국 당국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유엔 회원국은 지난해 중국 산둥성의 한 식품업체(Shandong Guannuo Food)가 가공음식 생산을 위해 북한의 '조선 푸성 컴퍼니'와 3년간의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했으며, 같은 해 11월 이들 북한 근로자들을 감독·감시할 북한 요원들이 공장에 도착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
이 계약에서 북한의 매니저급 인력에는 5천 위안(약 86만원), 부(副) 매니저급에는 3천500위안,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2천500위안의 월 보수가 각각 책정됐으며, 취업 비자가 없는 이들 근로자의 잦은 중국-북한 왕복을 위한 비자 발급 비용까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러시아 당국의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러시아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 이전 기준으로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무대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8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화벌이해온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밝혔다면서 북한은 이들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통해 연 2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는 한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수백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에서 흑해 연안의 압하지야(Abkhazia) 공화국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압하지야는 국제법상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영토의 일부인 자치공화국이지만, 2008년 러시아의 침공에 따라 조지아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일방적으로 분리·독립을 선포했다. 압하지야는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대북제재위의 질의에 러시아 당국은 관련 자료가 없다면서 해당 당국에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 해외에 IT인력 최소 1천명 파견
대북제재위는 유엔의 한 회원국을 인용,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북한 군수공업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위장회사 등을 내세워 최소 1천명의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들은 '프리랜서 개발자 플랫폼' 계정을 설정, 신분을 숨기고 '프리랜서 작업'을 수주하기 위한 여러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평가했다.
외화벌이를 위한 IT 인력 해외 파견은 군수공업부가 관장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한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IT 근로자는 개인당 한 달에 평균 5천달러 정도를 벌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북한당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사업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IT 인력이 한 달에 1인당 1천700달러를 북한 당국에 송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1년에 거둬들이는 총수입이 2천4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베트남과 네팔, 중국 등에서 북한 IT 인력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포착됐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소백수 무역회사'(Korea Sobaeksu Trading Corporation) 등을 통해 베트남에 IT 인력을 파견했고, 베트남 회사인 '알바트로스 컴퍼니'는 북한 IT 개발자들과 협업을 해왔으며 북한 IT 개발자들은 지난해 11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베트남 당국은 그러나 알바트로스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의 어떤 근로자나 IT 전문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유엔의 한 회원국은 북한이 2018년 말 네팔의 '용 봉 챤드'(Yong Bong Chand) IT 회사에 9명의 IT 인력을 파견했으며, 이 회사는 북한 인력들이 네팔에서 운영하는 9개 회사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했다.
네팔 당국은 관련 질의에 '용 봉 챤드'와 협력했던 북한 근로자 7명은 2019년 7월에 네팔을 떠났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위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2개 회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서 단둥에서는 '조선 컴퓨터 센터'(KCC)가 '단둥 하이퉁 상업무역'을 위장회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외무대 진출 북 프로축구 선수들도 정조준
대북제재위는 한광성(카타르 알두하일), 박광룡(오스트리아 장크트푈텐), 최성혁(이탈리아 US아레초) 등 해외 프로축구 무대에 진출한 북한 선수들도 추적했다.
북한 국적으로 해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대북제재위의 설명이다.
대북제재위는 이들 3명의 선수는 모두 북한 근로자의 송환 시한인 지난해 12월 22일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의 호날두'로 불리는 한광성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를 떠나 올해 초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했다. 대북제재위는 한광성, 최성혁과 관련해 카타르와 이탈리아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광룡과 관련, 오스트리아는 관련 당국이 관련 법률에 기초해 거주 및 취업 허가 취소, 송환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북제재위는 전했다.




◇아프리카, 네팔 등에 의료인력도 파견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의료인력도 파견했다.
대북제재위는 유엔의 한 회원국의 보고를 토대로 북한 근로자들이 앙골라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북한 근로자 중에는 상호 의료협력 계약에 따라 입국한 20명의 북한 의료 인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모잠비크 펨바 지역 병원에 파견된 6명의 북한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민간 진료소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인력들이 네팔의 '네-고려' 병원에서 일했다면서 네팔 당국은 이 병원에서 일했던 7명의 북한 인력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는 유엔의 한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의 의료 인력이 나이지리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 탄자니아에서는 북한 인력들이 '마이봉 수키다르 메디컬 컴퍼니'에서 일해 왔으며, 이들 북한 인력은 여전히 이 병원과 관련 6개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탄자니아 당국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취업 허가 공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약 40건의 취업 허가가 발급 또는 갱신됐다.

◇북한 해외식당에 대한 조사 지속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은 북한 식당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해 캄보디아 내의 북한 식당은 모두 폐쇄되고 영업 허가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수도 프놈펜과 시엠레아프에서 115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22일 현재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태국내 북한 식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태국 당국이 북한 '해맞이' 식당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북한 근로자 7명을 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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