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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플러스, 코로나19에 인천공항면세점 계약체결 연기

입력 2020-04-20 17:13  

시티플러스, 코로나19에 인천공항면세점 계약체결 연기
인천공항공사 "'불가항력 사유' 해당해 계약체결 기간 연장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가운데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도 제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일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1터미널 DF9 구역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계약체결 예정일이었던 이달 16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못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사는 이를 수용해 내달 6일까지로 계약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상업시설 입찰유의서에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로 면세업계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기업 면세점인 롯데와 신라, 중소면세점인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2곳만 정상적으로 면세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랜드관광호텔도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사의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그랜드 관광호텔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보증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이후 그랜드관광호텔에도 시티플러스와 동일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호텔 측에서 코로나19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는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내달 6일까지 보증금을 납입하면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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