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 자택대피령 연장, 법정 공방으로…주 의원이 제소

입력 2020-04-29 08:57  

미 일리노이 자택대피령 연장, 법정 공방으로…주 의원이 제소
법원, 소송제기 주의원에 '적용 금지'…주지사측 항소 방침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자택대피령을 5월 말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한 계획이 법정공방으로 넘어갔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CNN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하원 대런 베일리(공화) 의원이 자택대피령 연장 방침에 반발, JB 프리츠커 주지사(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일리노이 남부 소도시 제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베일리 의원은 소장에서 "일리노이주 비상관리법에 의거, 주지사는 최대 30일까지 자택대피령을 발령할 수 있다"며 추가 연장 시도는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3월 21일 처음 자택대피령을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 결정을 내렸다.
베일리 의원은 "일터로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재개할 준비가 된 지역구 주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관할 클레이 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맥헤이니 판사는 27일 "베일리는 프리츠커의 자택대피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는 적용 금지 요청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며 주지사 권한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적용을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맥헤이니 판사가 베일리 의원 개인에 대해서만 자택대피령 적용 금지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택대피령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수 있고, 집단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시카고 CBS방송은 "베일리 의원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이 주 헌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로 입증돼 철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코로나19 대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베일리 의원이 제기한 소송은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의 무모함은 수백만 주민을 다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을 최대한 빨리 뒤집을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라면서 주 검찰총장 명의로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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