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없앤다…불법체류자 단속 유예·검사 강화

입력 2020-05-01 11:41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불법체류자 단속 유예·검사 강화
노숙인·쪽방 주민은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관리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주노동자 집단합숙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곤욕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약 39만 명이다.
정부는 입국 과정,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홍보한다.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이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한다.
지자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엑스레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고 촘촘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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