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뉴노멀'…결혼식 밥 안먹고 상가에선 30분 조문

입력 2020-05-02 08:05  

코로나19 시대 '뉴노멀'…결혼식 밥 안먹고 상가에선 30분 조문
대중교통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공연서도 '떼창' 말아야
아프면 출근 않고 쉬어야…대면 회의 땐 전원 마스크 착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제)로의 이행을 준비 중이다.
생활방역체제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즐기고, 쇼핑하고, 가족·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등 모든 일상에서의 행동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을 정리해봤다.
공통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을 때는 행사 참석, 시설 방문, 직장 출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최소 1∼2m의 간격을 둬야 한다. 정부는 오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발표한다.


◇ 결혼식선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해야…상가 조문도 최소화
앞으로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는 혼인·장례 장면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결혼식 등 행사 주관자는 참석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급적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는 것이 좋다.
꼭 식장에서 식사를 원한다면 참석자들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말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유가족들은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맞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대중교통선 대화 없이…화장품 테스트·마트 시식 안 돼
버스나 지하철, 승강기 등에서 옆 사람과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대중교통에 탈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기차나 고속버스 같은 좌석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한 좌석씩 띄어서 예매해야 한다.
차 안에서도 최소 1m 거리는 유지해야 하고 차내가 혼잡할 때는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은 가능한 한 1명씩 방문하고,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는 것이 좋다.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 견본품을 직접 얼굴이나 입술에 발라보는 것은 자제하고 꼭 테스트하고 싶다면 손등에 바른 후 손을 씻어야 한다.
마트 시식 코너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방문한다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에서도 탁자 사이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한다. 가능한 한 포장이나 배달주문 등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공중화장실선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공연서 '떼창' 말아야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대변기 칸을 사용할 때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대·소변이 퍼질 수 있으므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여가를 즐기는 방식도 바뀐다.
공연장에서 신나는 노래를 듣더라도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큰 소리로 대화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공연장, 놀이공원 등의 입장권을 구매할 때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야구장, 축구장 등 시설에서도 구호를 외치거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모여서 음식물을 먹는 것도 좋지 않다.
노래방에선 마이크에 커버를 씌우고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직장에선 가능하면 비대면 회의…대면 회의 땐 전원 마스크 써야
노동자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것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고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장 내 노동자 간 간격은 가급적 2m 이상이 유지돼야 하고, 워크숍·교육·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회의 역시 가능한 한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해야 한다면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 시간도 단축하는 것이 좋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몸이 불편할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만 기대할 수 없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실효성 담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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