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전 바티칸 15세 소녀 실종사건 끝내 미궁…수사 종결키로

입력 2020-05-01 18:27  

37년전 바티칸 15세 소녀 실종사건 끝내 미궁…수사 종결키로
1년간 유해 수색 성과없이 종료…법원, 검찰의 사건 종결 요청 수락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바티칸 법원이 37년 전 발생한 바티칸 소녀 실종 사건 수사를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1983년 바티칸에 거주하던 에마누엘라 오를란디라는 이름의 15세 소녀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음악 수업을 받은 뒤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오를란디의 부친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하던 당시 교황청 직원이었다.
오를란디 실종을 두고 교황청 내부의 성범죄자에 의해 희생됐다는 설, 교황청과 마피아 사이의 검은 거래와 연관됐다는 설 등 여러 미확인 소문이 난무했다.
심지어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암살을 시도했다가 투옥된 터키 출신 용의자의 석방을 끌어내려는 세력에게 납치됐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오를란디의 행적을 좇을 수 있는 단서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고 사건은 장기 미스터리로 남았다.
잊혔던 이 사건은 오를란디 유족이 2018년 여름 오를란디가 바티칸 내 테우토니코 묘역에 매장됐음을 암시하는 익명의 편지를 받은 뒤 교황청에 무덤 발굴을 요청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교황청의 지원 아래 작년 7월부터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뼛조각이 다수 발굴되며 진상 규명의 기대를 모았으나 감식 결과 모두 오를란디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바티칸 검찰은 이러한 유해 수색 작업을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사건 종결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바티칸은 수사 종결을 알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족이 원한다면 발굴된 뼛조각에 대한 자체 감식 또는 조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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