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운영

입력 2020-05-04 11:45   수정 2020-05-04 12:5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운영
전화상담·처방 개선…5월 초부터 전화상담관리료 추가 적용
의료기관 '건강보험료 선지급' 6월까지 연장…5월에 2개월분 지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진료시스템이다. 호흡기증상 환자의 진료공백을 보강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이다.
김 조정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일반적인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와 호흡기·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운영도 개선된다.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한다.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5월 초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함에 따라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선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진료비가 발생하면 정산하는 제도다.
김 조정관은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6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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