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 트렌스젠더에 '쓰레기 선물' 유튜버 체포

입력 2020-05-08 12:00  

인도네시아 경찰, 트렌스젠더에 '쓰레기 선물' 유튜버 체포
라면 박스에 벽돌·쓰레기 담아 전달하는 동영상 공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유튜버가 라면 박스에 벽돌과 쓰레기를 담아 '라마단 선물'인 양 트렌스젠더(성전환자)에게 전달한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페르디안 팔레카라는 유튜버는 지난 2일 친구 두 명과 함께 벽돌과 쓰레기통에서 꺼낸 쓰레기를 라면 박스에 담아 준비한 뒤 서부 자바주 반둥 길거리에 있는 트렌스젠더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구호품 준비 과정부터 트렌스젠더들의 반응, 장난에 성공해 기뻐하는 자신들의 모습까지 동영상에 담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해당 동영상은 성 소수자 인권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너무 악질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리드완 카밀 서부 자바 주지사도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인간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굴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구호품' 동영상에 얼굴이 나온 트렌스젠더들은 반둥 경찰서에 유튜버를 온라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사니(39)씨는 경찰에서 "그들이 준 박스를 열었더니 썩은 콩이 들어있었다"며 "라마단 기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슬람 신자의 5대 의무 중에 자선의 의무(자카트)가 포함돼 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자선을 실천하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경찰은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도주한 팔레카의 위치를 추적해 이날 새벽 체포에 성공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4년, 고의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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