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도운 프랑스 인권운동가에게 최종 무죄판결

입력 2020-05-14 01:40  

밀입국자 도운 프랑스 인권운동가에게 최종 무죄판결
세드릭 에루, 이민법 조항 위헌결정에 이어 무죄선고 받아
"연대행위는 범죄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소감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돕다가 기소된 인권운동가 세드릭 에루(40)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에루는 헌법재판소에서 '밀입국자와 난민에 도움 주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 이번 무죄 판결은 예고된 것이었다.
리옹 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에루에게 프랑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에루는 앞서 자신이 기소된 근거인 프랑스 이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018년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프랑스 남동부의 이탈리아 접경지대에서 올리브 농장을 운영하던 에루는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불법체류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2015년부터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들을 버스정류장까지 자신의 차로 태워다주는 수준이었지만, 2015년 7월 86명이 숨진 니스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지자 이민자들을 몰래 프랑스로 데려와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그는 2015년 10월엔 다른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프랑스 국철(SNCF) 소유의 휴가지를 무단점거해 자신의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난민과 이민자의 프랑스 밀입국을 여러 차례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에루는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력을 금지하는 프랑스 이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재 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舊) 프랑스 이민법 622조 1항은 불법체류자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만유로(4천만원 상당)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헌재는 2018년 7월 "자유·평등·박애는 프랑스 공화국의 공동의 이상(理想)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이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후 에루의 기소 건은 리옹 항소법원으로 재배당됐고, 이날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에루는 최종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연대행위는 범죄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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